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과 국세청 현행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씁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2026년 공제 기준
| 항목 | 근로자 부담 |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2026년 7월~2027년 6월). 2026년에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까지 해마다 0.5%p씩 오릅니다. |
| 건강보험 | 3.595% | 보험료율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 대비 0.9448%의 절반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몫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2024.2.29 개정). 2026년 3월부터 8~20세 자녀 공제가 1명 20,830원, 2명 45,830원으로 늘었습니다.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계산할 때 알아 둘 점
- 비과세액: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차량유지비, 출산·보육수당 등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합쳐서 넣으세요.
- 부양가족 수: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입니다. 배우자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자녀 등이 들어갑니다.
- 자녀 수: 부양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넣으면 2026년 3월 개정 기준으로 소득세가 더 줄어듭니다.
- 원천징수 비율: 회사에 신청하면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나 120%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1년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금액은 회사의 보수월액 신고, 상여금, 연말정산 결과 등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년도 소득으로 신고된 보수월액 기준이라, 연봉이 바뀐 해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