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주택을 사고팔거나 전월세를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의 법정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주택)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 (전세·월세) |
|---|---|---|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0.5% (한도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5% (한도 80만원) | 0.4% (한도 30만원) |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한도 80만원) | 0.3%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0.3%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0.4%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0.4%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0.5% |
| 15억원 이상 | 0.7% | 0.6% |
꼭 알아 둘 점
- 상한일 뿐이에요.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수수료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 월세는 환산해서 계산해요. 보증금 + 월세 × 100이 거래금액이고, 이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부가세는 따로예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에 부가세 1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이 아니면 달라요. 오피스텔, 상가, 토지는 다른 요율(최대 0.9%)이 적용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상한요율 기준이며, 실제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