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셈알뜰하게 셈하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주택을 사고팔거나 전월세를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의 법정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중개수수료 계산 (주택)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금액매매·교환임대차 (전세·월세)
5천만원 미만0.6% (한도 25만원)0.5% (한도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0.5% (한도 80만원)0.4% (한도 30만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0.5% (한도 80만원)0.3%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0.4%0.3%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0.5%
15억원 이상0.7%0.6%

꼭 알아 둘 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상한요율 기준이며, 실제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