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계산기
국민연금을 받으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질까요? 연 소득 2,000만 원과 재산 기준으로 판정하고, 연금을 얼마까지 받아도 되는지 알려 드려요.
피부양자 판정 (1년 기준, 만 원)
공적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유족·장애연금은 빼요). 월 연금 × 12로 넣으세요. 연금저축·IRP·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넣지 않아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보다 낮아요.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연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넘으면 탈락) |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노령연금·공무원연금 등 전액 반영. 유족·장애연금은 제외 |
| 금융소득 | 이자·배당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반영, 이하면 반영 안 함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탈락, 없어도 연 500만 원을 넘으면 탈락 (사업소득은 2,000만 원 합계에도 들어가요) |
| 재산 |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소득 기준만 / 5.4억~9억 원: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유지 / 9억 원 초과: 탈락 |
연금을 늘릴 때 주의하세요
추납이나 연기연금으로 국민연금이 늘면 연 2,000만 원(월 약 166만 원)을 넘어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어요. 빠지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부부가 함께 같은 자녀의 피부양자라면 한 사람이 소득 기준을 넘을 때 배우자도 함께 빠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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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 내 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복지로·보건복지상담센터(129)·주민센터,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기준: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노령연금 안내(2026),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2026),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