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계산기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님을 한 사람에게만 올릴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올리느냐에 따라 부부 세금 합계가 달라지는데, 이 계산기는 가능한 모든 배분을 2026년 세법으로 계산해 합계가 가장 적은 조합을 찾아 줘요. 보통 세율이 높은 쪽에 인적공제를, 문턱(총급여 3%)이 낮은 쪽에 의료비를 모으면 유리하지만, 한쪽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오히려 손해예요.
나
배우자
금액은 1년치(만 원)예요. 본인 의료비는 각자 자기 몫의 의료비(실손 보험금 뺀 금액)를 넣으세요. 연금저축·IRP는 각자 넣은 금액이에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자녀는 20세 이하(2006년 이후 출생), 부모님은 60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이고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의료비·교육비는 그 가족을 위해 쓴 1년치예요.
맞벌이 공제 규칙
| 항목 | 누가 공제받나 | 몰아줄 때 기준 |
|---|---|---|
| 인적공제 (1명 150만 원) | 한 사람만 | 세율 구간이 높은 쪽 |
| 자녀세액공제 |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사람 | 인적공제와 함께 움직임 |
| 부양가족 의료비 | 그 가족을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낸 것 | 문턱(총급여 3%)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음 |
| 배우자 본인 의료비 | 실제로 낸 사람 | 낸 사람을 정해서 옮길 수 있음 |
| 교육비 | 그 가족을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낸 것 | 인적공제와 함께 움직임 |
| 신용카드 | 카드 명의자 | 옮길 수 없음 (남은 기간 사용만 조정) |
| 보험료 | 계약자인 근로자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 | 계약자를 바꿔야 옮겨짐 |
계산은 각자의 4대보험을 2026년 요율로 추정하고,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요건을 채운다고 봐요.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에게 공제를 더 몰면 남는 공제가 사라지니, 결과 표에서 두 사람의 결정세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누구에게 올리는 게 좋나요?
대체로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에게 올릴 때 인적공제 150만 원의 효과가 커요(세율 24%면 약 40만 원, 15%면 약 25만 원, 지방세 포함). 하지만 그 사람의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깝거나, 자녀 교육비·의료비를 함께 옮기면 결과가 달라져요. 위 계산기는 가능한 모든 조합을 직접 계산해 비교해요.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모두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복으로 올린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공제가 취소되고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내야 해요. 부모님을 형제자매와 함께 부양하는 경우도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어요.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모는 게 유리한가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돼서 소득이 적은 쪽이 문턱이 낮아요. 다만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낸 것만 공제되고, 소득이 적은 쪽은 낼 세금도 적어 공제를 다 못 쓸 수 있어요. 배우자 본인의 의료비는 다른 배우자가 내면 그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카드 사용액도 몰아줄 수 있나요?
아니요. 카드 공제는 카드 명의자(소득 없는 가족이 쓴 금액 포함)만 받아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쓴 카드는 합칠 수 없어서, 남은 기간 누구의 카드를 쓸지만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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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회사에 낸 공제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가 매달 뗀 세금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와 편리한 연말정산(1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년 개정 포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4대보험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