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기본공제 기준표 (2026년 귀속)
부양가족 1명을 올리면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줘요(세율 15% 구간이면 지방세 포함 약 24만 8천 원). 나이 요건(자녀 20세 이하, 부모 60세 이상)과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누가, 몇 년생까지 (2026년 귀속)
| 가족 | 나이 요건 | 출생연도 |
|---|---|---|
| 배우자 | 없음 | 상관없음 |
| 자녀·손자녀 (입양자 포함) | 20세 이하 | 2006년 이후 출생 |
|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 1966년 이전 출생 |
|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2006년 이후 또는 1966년 이전 출생 |
| 장애인 가족 | 없음 | 상관없음 |
| 위탁아동 | 18세 미만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 — |
| 기초생활 수급자 | 없음 | 상관없음 |
나이는 그해 중 하루라도 해당하면 인정해요. 그래서 2026년 중에 20세가 되는 2006년생 자녀와 60세가 되는 1966년생 부모님도 올릴 수 있어요. 그해 태어났거나 돌아가신 가족도 올릴 수 있어요.
추가로 받는 공제
| 추가공제 | 요건 | 금액 |
|---|---|---|
| 경로우대 | 70세 이상 (1956년 이전 출생) | 1명 100만 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증환자 등 | 1명 200만 원 |
|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 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양자)를 부양 | 100만 원 |
부녀자와 한부모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100만 원)만 받아요. 추가공제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받아요.
소득금액 100만 원, 이렇게 판단해요
| 가족의 소득 | 기준 |
|---|---|
| 근로소득만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사업소득 (프리랜서 포함) |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2002년 이후 납입분에서 나오는 연금이 연 약 516만 원 이하 (연금소득공제 후 100만 원) |
| 이자·배당 | 연 2,000만 원 이하라 분리과세되면 따지지 않음 |
| 일용근로 소득 | 분리과세라 따지지 않음 |
| 퇴직소득·양도소득 | 그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빠짐 (집·땅을 판 해 주의) |
| 기타소득 (강연료 등) |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고르면 따지지 않음 |
2026년 귀속까지는 100만 원 기준이에요. 정부는 2027년부터 300만 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헷갈리는 경우
- 따로 사는 부모님: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올릴 수 있어요.
- 형제자매: 주민등록상 함께 살아야 해요(학업·질병·근무로 잠시 떨어져 사는 경우는 인정).
- 중복 공제 금지: 맞벌이 부부나 형제가 같은 가족을 함께 올릴 수 없어요. 나중에 적발되면 공제가 취소되고 가산세를 내요. 맞벌이 계산기
- 21세 이상 자녀: 기본공제는 못 받지만 대학 등록금 같은 교육비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자녀세액공제: 2026년에는 기본공제받는 자녀 중 2016년 이전 출생부터 받아요(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째부터 1명당 4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에서 나오는 연금만 과세 대상이라, 그 부분이 연 약 516만 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돼 올릴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도 올릴 수 있나요?
20세 이하이고 1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그보다 많아도 2026년부터 자녀 교육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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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회사에 낸 공제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가 매달 뗀 세금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와 편리한 연말정산(1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년 개정 포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4대보험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