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셈알뜰하게 셈하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준표 (2026년 귀속)

부양가족 1명을 올리면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줘요(세율 15% 구간이면 지방세 포함 약 24만 8천 원). 나이 요건(자녀 20세 이하, 부모 60세 이상)과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2026년 10월 11일 업데이트 ·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 ·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년 개정 포함), 국세청 안내

누가, 몇 년생까지 (2026년 귀속)

가족나이 요건출생연도
배우자없음상관없음
자녀·손자녀 (입양자 포함)20세 이하2006년 이후 출생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60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2006년 이후 또는 1966년 이전 출생
장애인 가족없음상관없음
위탁아동18세 미만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기초생활 수급자없음상관없음

나이는 그해 중 하루라도 해당하면 인정해요. 그래서 2026년 중에 20세가 되는 2006년생 자녀와 60세가 되는 1966년생 부모님도 올릴 수 있어요. 그해 태어났거나 돌아가신 가족도 올릴 수 있어요.

추가로 받는 공제

추가공제요건금액
경로우대70세 이상 (1956년 이전 출생)1명 100만 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증환자 등1명 200만 원
부녀자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50만 원
한부모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양자)를 부양100만 원

부녀자와 한부모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100만 원)만 받아요. 추가공제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받아요.

소득금액 100만 원, 이렇게 판단해요

가족의 소득기준
근로소득만총급여 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프리랜서 포함)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2002년 이후 납입분에서 나오는 연금이 연 약 516만 원 이하 (연금소득공제 후 100만 원)
이자·배당연 2,000만 원 이하라 분리과세되면 따지지 않음
일용근로 소득분리과세라 따지지 않음
퇴직소득·양도소득그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빠짐 (집·땅을 판 해 주의)
기타소득 (강연료 등)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고르면 따지지 않음

2026년 귀속까지는 100만 원 기준이에요. 정부는 2027년부터 300만 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헷갈리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에서 나오는 연금만 과세 대상이라, 그 부분이 연 약 516만 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돼 올릴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도 올릴 수 있나요?

20세 이하이고 1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그보다 많아도 2026년부터 자녀 교육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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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회사에 낸 공제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가 매달 뗀 세금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와 편리한 연말정산(1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년 개정 포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4대보험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