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별 연말정산 예상 (2026년 귀속)
연봉 2,500만원부터 1억 2,000만원까지,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에서 세금이 얼마로 확정되고 매달 뗀 세금과 비교해 얼마를 돌려받거나 더 내는지 한 표로 정리했어요. 연봉을 고르면 해당 줄로 이동해요.
1인 가구 기준 결정세액
다른 공제 없이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 4대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받는다고 본 결과예요. "낼 세금"은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10%)를 더한 금액, "1년 뗀 세금"은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뗀 세금을 1년 모은 것이고, 마지막 열은 둘을 비교한 결과예요(지방세 포함, 단위: 원).
| 연봉 | 낼 세금 | 1년 뗀 세금 | 연말정산 |
|---|---|---|---|
| 2,500만원 | 195,186 | 221,360 | 약 3만 원을 돌려받아요 |
| 3,000만원 | 376,676 | 384,910 | 약 8,234원을 돌려받아요 |
| 3,500만원 | 735,779 | 648,120 | 약 9만 원을 더 내요 |
| 4,000만원 | 1,397,319 | 1,116,980 | 약 28만 원을 더 내요 |
| 4,500만원 | 2,062,379 | 1,743,850 | 약 32만 원을 더 내요 |
| 5,000만원 | 2,729,938 | 2,516,180 | 약 21만 원을 더 내요 |
| 5,500만원 | 3,433,478 | 3,256,300 | 약 18만 원을 더 내요 |
| 6,000만원 | 4,137,018 | 4,057,940 | 약 8만 원을 더 내요 |
| 7,000만원 | 5,544,237 | 5,575,940 | 약 3만 원을 돌려받아요 |
| 8,000만원 | 7,615,498 | 8,055,030 | 약 44만 원을 돌려받아요 |
| 9,000만원 | 9,973,683 | 10,569,760 | 약 60만 원을 돌려받아요 |
| 1억원 | 12,350,528 | 13,024,700 | 약 67만 원을 돌려받아요 |
| 1억 2,000만원 | 17,655,060 | 19,041,920 | 약 139만 원을 돌려받아요 |
결정세액은 아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 연봉 | 총급여 | 과세표준 (원) | 세율 |
|---|---|---|---|
| 2,500만원 | 2,260만 원 | 11,386,720 | 6% |
| 3,000만원 | 2,760만 원 | 15,399,000 | 15% |
| 3,500만원 | 3,260만 원 | 17,792,600 | 15% |
| 4,000만원 | 3,760만 원 | 21,556,600 | 15% |
| 4,500만원 | 4,260만 원 | 25,320,600 | 15% |
| 5,000만원 | 4,760만 원 | 29,345,080 | 15% |
| 5,500만원 | 5,260만 원 | 33,608,960 | 15% |
| 6,000만원 | 5,760만 원 | 37,872,840 | 15% |
| 7,000만원 | 6,760만 원 | 46,401,440 | 15% |
| 8,000만원 | 7,760만 원 | 54,929,920 | 24% |
| 9,000만원 | 8,760만 원 | 63,862,440 | 24% |
| 1억원 | 9,760만 원 | 72,865,640 | 24% |
| 1억 2,000만원 | 1억 1,760만 원 | 91,400,160 | 35% |
가족 수에 따라 (외벌이)
부양가족을 올리면 1명당 과세표준이 150만 원 줄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가 붙어 결정세액이 줄어요. 자녀는 초등·중등학생처럼 만 8세 이상이라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원, 2명 55만 원)를 받는 경우예요. 결정세액은 지방세를 뺀 소득세예요(단위: 원).
| 연봉 | 본인만 | 본인 + 배우자 |
|---|---|---|
| 2,500만원 | 177,442 | 136,942 |
| 3,000만원 | 342,433 | 245,273 |
| 3,500만원 | 668,890 | 532,751 |
| 4,000만원 | 1,270,290 | 1,045,290 |
| 4,500만원 | 1,874,890 | 1,649,890 |
| 5,000만원 | 2,481,762 | 2,256,762 |
| 5,500만원 | 3,121,344 | 2,896,344 |
| 6,000만원 | 3,760,926 | 3,535,926 |
| 7,000만원 | 5,040,216 | 4,815,216 |
| 8,000만원 | 6,923,180 | 6,563,180 |
| 9,000만원 | 9,066,985 | 8,706,985 |
| 1억원 | 11,227,753 | 10,867,753 |
| 1억 2,000만원 | 16,050,055 | 15,525,055 |
| 연봉 | 배우자 + 자녀 1명 | 배우자 + 자녀 2명 |
|---|---|---|
| 2,500만원 | 0 | 0 |
| 3,000만원 | 0 | 0 |
| 3,500만원 | 160,802 | 0 |
| 4,000만원 | 570,290 | 45,290 |
| 4,500만원 | 1,174,890 | 649,890 |
| 5,000만원 | 1,781,762 | 1,256,762 |
| 5,500만원 | 2,421,344 | 1,896,344 |
| 6,000만원 | 3,060,926 | 2,535,926 |
| 7,000만원 | 4,340,216 | 3,815,216 |
| 8,000만원 | 5,953,180 | 5,293,180 |
| 9,000만원 | 8,096,985 | 7,436,985 |
| 1억원 | 10,257,753 | 9,597,753 |
| 1억 2,000만원 | 14,750,055 | 14,046,038 |
그런데 회사도 가족이 많으면 매달 세금을 덜 떼기 때문에, 공제를 따로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낼 수 있어요. 아래는 다른 공제가 없을 때 연말정산 결과예요(지방세 포함, 단위: 원, +는 돌려받고 −는 더 내요).
| 연봉 | 본인만 | 본인 + 배우자 |
|---|---|---|
| 2,500만원 | +26,174 | +11,324 |
| 3,000만원 | +8,234 | +22,710 |
| 3,500만원 | −87,659 | −113,606 |
| 4,000만원 | −280,339 | −263,839 |
| 4,500만원 | −318,529 | −401,029 |
| 5,000만원 | −213,758 | −335,598 |
| 5,500만원 | −177,178 | −303,238 |
| 6,000만원 | −79,078 | −209,228 |
| 7,000만원 | +31,703 | −106,497 |
| 8,000만원 | +439,532 | +205,102 |
| 9,000만원 | +596,077 | +348,317 |
| 1억원 | +674,172 | +413,342 |
| 1억 2,000만원 | +1,386,860 | +967,630 |
| 연봉 | 배우자 + 자녀 1명 | 배우자 + 자녀 2명 |
|---|---|---|
| 2,500만원 | 0 | 0 |
| 3,000만원 | 0 | 0 |
| 3,500만원 | −158,542 | 0 |
| 4,000만원 | −428,399 | −49,819 |
| 4,500만원 | −701,549 | −627,369 |
| 5,000만원 | −852,858 | −822,498 |
| 5,500만원 | −878,578 | −878,578 |
| 6,000만원 | −842,918 | −842,918 |
| 7,000만원 | −853,837 | −853,837 |
| 8,000만원 | −798,448 | −649,948 |
| 9,000만원 | −988,273 | −988,273 |
| 1억원 | −1,079,138 | −1,079,138 |
| 1억 2,000만원 | −1,196,730 | −1,148,311 |
공제 하나씩 더하면 (1인 가구)
같은 사람이 공제 하나를 더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예요(지방세 포함). 줄어드는 세금은 낼 세금을 넘을 수 없어요.
| 연봉 | 연금저축·IRP 900만 원 | 월세 1,000만 원 | 고향사랑기부 10만 원 |
|---|---|---|---|
| 2,500만원 | 195,186원 | 195,186원 | 100,000원 |
| 3,000만원 | 376,676원 | 376,676원 | 100,000원 |
| 3,500만원 | 735,779원 | 735,779원 | 100,000원 |
| 4,000만원 | 1,397,319원 | 1,397,319원 | 100,000원 |
| 4,500만원 | 1,485,000원 | 1,870,000원 | 100,000원 |
| 5,000만원 | 1,485,000원 | 1,870,000원 | 100,000원 |
| 5,500만원 | 1,485,000원 | 1,870,000원 | 100,000원 |
| 6,000만원 | 1,188,000원 | 1,650,000원 | 100,000원 |
| 7,000만원 | 1,188,000원 | 1,650,000원 | 100,000원 |
| 8,000만원 | 1,188,000원 | 1,650,000원 | 100,000원 |
| 9,000만원 | 1,188,000원 | 대상 아님 (총급여 8천만 원 초과) | 100,000원 |
| 1억원 | 1,188,000원 | 대상 아님 (총급여 8천만 원 초과) | 100,000원 |
| 1억 2,000만원 | 1,188,000원 | 대상 아님 (총급여 8천만 원 초과) | 100,000원 |
| 연봉 | 카드 공제 문턱 (총급여 25%) | 의료비 공제 문턱 (총급여 3%) | 부양가족 1명 더 올리면 |
|---|---|---|---|
| 2,500만원 | 565만 원 | 68만 원 | 최대 약 99,000원 (6% 구간) |
| 3,000만원 | 690만 원 | 83만 원 | 최대 약 247,500원 (15% 구간) |
| 3,500만원 | 815만 원 | 98만 원 | 최대 약 247,500원 (15% 구간) |
| 4,000만원 | 940만 원 | 113만 원 | 최대 약 247,500원 (15% 구간) |
| 4,500만원 | 1,065만 원 | 128만 원 | 최대 약 247,500원 (15% 구간) |
| 5,000만원 | 1,190만 원 | 143만 원 | 최대 약 247,500원 (15% 구간) |
| 5,500만원 | 1,315만 원 | 158만 원 | 최대 약 247,500원 (15% 구간) |
| 6,000만원 | 1,440만 원 | 173만 원 | 최대 약 247,500원 (15% 구간) |
| 7,000만원 | 1,690만 원 | 203만 원 | 최대 약 247,500원 (15% 구간) |
| 8,000만원 | 1,940만 원 | 233만 원 | 최대 약 396,000원 (24% 구간) |
| 9,000만원 | 2,190만 원 | 263만 원 | 최대 약 396,000원 (24% 구간) |
| 1억원 | 2,440만 원 | 293만 원 | 최대 약 396,000원 (24% 구간) |
| 1억 2,000만원 | 2,940만 원 | 353만 원 | 최대 약 577,500원 (35% 구간) |
예시로 보는 계산: 연봉 5,000만원
연봉 5,000만원(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을 빼면 총급여 4,760만 원) 1인 가구의 2026년 귀속 결정세액은 2,481,762원(지방세 포함 2,729,938원)이에요.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세금을 뗐다면 1년에 약 2,516,180원(지방세 포함)을 냈으니, 다른 공제가 없을 때 연말정산에서 지방세까지 약 21만 원을 더 내요.
| 계산 순서 | 금액 |
|---|---|
| 총급여 | 47,600,000원 |
| − 근로소득공제 | 12,130,000원 |
| − 인적공제 (본인) | 1,500,000원 |
| − 국민연금 | 2,260,560원 |
| − 건강·고용보험 | 2,364,360원 |
| = 과세표준 | 29,345,080원 |
| 산출세액 | 3,141,762원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 = 결정세액 | 2,481,762원 |
표를 읽을 때 알아 둘 점
- 연금저축·IRP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지방세 포함)를 돌려받아요. 그래서 연봉 6,000만원부터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환급이 줄어요.
-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만 받을 수 있어요.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부터 시작돼요.
- 실제 환급액은 회사에 낸 공제 자료와 매달 뗀 세금에 따라 달라요. 내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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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와 편리한 연말정산(1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년 개정 포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4대보험 요율. 매달 실수령액은 2026 연봉 실수령액 표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