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납입분)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와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넣은 금액의 13.2%(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지방세 포함)를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18만 8천 원(16.5%는 148만 5천 원)이고,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올해 공제돼요. 단,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올해 이미 넣은 금액(만 원)이에요. 회사가 넣는 퇴직연금(DB·DC)은 빼세요. 다른 세액공제에는 자녀·의료비·교육비·월세처럼 받을 세액공제 합계를 알면 넣으세요. 결정세액이 그만큼 줄어 실제 환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공제율과 한도
| 총급여 | 공제율 (지방세 포함) | 900만 원 넣으면 |
|---|---|---|
| 5,500만 원 이하 | 15% (16.5%) | 1,485,000원 |
| 5,500만 원 초과 | 12% (13.2%) | 1,188,000원 |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라, 900만 원을 채우려면 IRP에 300만 원 이상 넣어야 해요. IRP만으로 900만 원을 넣어도 돼요. 연봉 5,000만 원(총급여 4,760만 원) 1인 가구가 IRP에 900만 원을 넣으면 실제로 1,485,000원을 돌려받아요(공제를 따로 챙기지 않은 경우).
연금저축과 IRP 비교
| 연금저축 | IRP | |
|---|---|---|
| 세액공제 한도 | 600만 원 |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 |
| 가입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근로자·사업자) |
| 위험자산 투자 | 제한 적음 | 적립금의 70%까지 |
| 중간에 일부 찾기 | 가능 (공제받은 돈은 16.5% 과세) | 법에서 정한 사유만 |
| 연금 받을 때 |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 연금소득세 5.5%(55~69세)·4.4%(70~79세)·3.3%(80세 이상) | |
연금으로 받는 사적연금이 1년에 1,5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내거나 16.5%로 따로 낼지 골라요. 노후에 받을 연금 전체는 노후 연금 계산기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와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넣은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지방세 포함 16.5%), 넘으면 12%(13.2%)라 900만 원을 채우면 148만 5천 원 또는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아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300만 원까지)를 더 공제해요.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네.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은 합계로 공제해요. 12월 31일이 휴일이면 금융회사 마감 시간이 이르니 며칠 앞서 넣는 게 안전해요.
결정세액보다 많이 넣으면 손해인가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서, 넘는 금액은 올해 혜택이 없어요. 다만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이 붙지 않으니(금융회사에 공제받지 않은 금액임을 확인받아야 해요) 버리는 돈은 아니에요. 그래도 돌려받는 만큼만 넣고 나머지는 내년에 넣는 편이 대체로 나아요.
중간에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만 내요. IRP는 주택 구입·장기 요양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찾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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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회사에 낸 공제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가 매달 뗀 세금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와 편리한 연말정산(1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년 개정 포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4대보험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