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정과 하는 방법 (2026년 귀속)
2026년 소득의 연말정산은 2027년 1월 15일쯤 국세청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시작해 회사에 자료를 내고, 결과는 보통 2월 급여(회사에 따라 3월)에 환급이나 추가 납부로 반영돼요. 그 전에 11월 미리보기로 올해 세금을 가늠하고 12월 31일까지 공제를 챙기는 게 순서예요.
전체 일정
| 시기 | 할 일 |
|---|---|
| 2026년 11월쯤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10~12월 예상액을 더해 세금을 미리 계산 |
| 2026년 12월 31일 | 연금저축·IRP 납입, 카드 사용, 기부, 청약 납입 마감 (해야 할 7가지) |
| 2027년 1월 15일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작 |
| 2027년 1월 20일쯤 | 병원·학교 등이 고친 자료와 늦게 낸 자료 반영 |
| 2027년 1월 중순~2월 |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 제출 (마감은 회사마다 달라요) |
| 2027년 2월(또는 3월) 급여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반영 |
| 2027년 3월 10일 |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2027년 5월 1~31일 | 빠뜨린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
| 그 뒤 5년 |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
국세청은 매년 비슷한 일정으로 서비스를 열어요.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발표가 나오면 이 표를 고쳐 둘게요.
하는 방법
- 간소화 자료 받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자료를 조회해요. 성인 부양가족의 자료는 그 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보이니 미리 부탁해 두세요.
- 간소화에 없는 자료 챙기기: 안경·렌즈 구입비(일부 안경점),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자녀 학원비, 월세, 일부 기부금(종교단체 등),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약국에서 산 일반의약품은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할 수 있어요.
- 회사에 내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회사에 바로 보내거나, 회사 시스템에 자료를 올려요.
- 결과 확인: 회사가 정산을 마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과 환급(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을 확인해요.
더 내야 한다면: 나눠 내기
추가로 낼 소득세가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연말정산 다음 달부터 3개월(보통 2~4월 급여)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왜 더 내는지와 내년에 줄이는 방법은 더 내는 이유에 정리했어요.
놓친 공제가 있다면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넣거나, 그 뒤에도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월세, 일부 의료비 등)도 이렇게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중간에 회사를 옮겼거나 그만뒀다면
- 이직: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서 두 회사 소득을 합쳐 정산해요.
- 퇴사 후 재취업 안 함: 퇴사할 때 회사가 기본적인 공제만 넣어 정산했으니, 카드·의료비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하세요.
- 12월에 입사: 그해 다른 회사 소득이 있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가 2월 급여에 정산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2월 급여일에 함께 들어와요. 회사 일정에 따라 3월 급여에 반영되기도 해요.
간소화 자료에 부모님 자료가 안 보여요.
성인 부양가족은 본인이 홈택스·손택스나 세무서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근로자가 볼 수 있어요. 동의는 한 번 하면 철회할 때까지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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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회사에 낸 공제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가 매달 뗀 세금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와 편리한 연말정산(1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년 개정 포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4대보험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