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 (2026년 귀속)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불러와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예요. 결과를 보고 남은 석 달 동안 카드 쓰는 법, 연금저축·IRP 납입처럼 12월 31일 전에 할 일을 정할 수 있어요.
언제 열리나요
2025년 귀속 미리보기는 2025년 11월 5일에 열렸고, 그 전 몇 해는 10월 말~11월 중순에 열렸어요. 2026년 귀속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해 여기에 적어 둘게요.
들어가는 길 (홈택스)
- 홈택스에 로그인해요.
-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눌러요.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요.
미리보기에서 볼 수 있는 것
- 1~9월 카드 사용액: 신용·체크카드 등 올해 1~9월 사용액을 자동으로 불러와요.
- 지난 연말정산 내역: 올해 1월에 신고한 2025년 귀속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금액을 불러와요.
- 10~12월 예상 사용액: 10월 이후 쓸 금액을 넣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해 줘요.
- 항목별 예상 지출: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올해 예상 지출을 넣어 예상 공제액과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 최근 3년 비교: 총급여와 주요 공제 금액, 결정세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프로 보여 줘요.
- 유의사항과 절세 팁: 과다공제를 막기 위한 항목별 유의사항과 절세 팁을 함께 보여 줘요.
미리보기 결과는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이라 실제 연말정산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할 일
- 카드 공제가 문턱을 넘었는지: 1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미리보기의 1~9월 금액에 10~12월 예상액을 더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에 넣으면 남은 기간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이 나은지 볼 수 있어요.
- 낼 세금이 남는지: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까지만 돌려받아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더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는지, 낼 세금이 부족한지 확인하세요.
- 12월 31일 전에 할 일: 연금저축·IRP 납입, 기부, 청약 납입처럼 해가 바뀌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은 12월 31일 전에 해야 할 7가지에 정리했어요.
- 전체 예상 환급액: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월세까지 한 번에 넣어 보려면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를 쓰세요.
그다음 일정
2027년 1월 15일쯤 국세청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회사에 자료를 내고, 결과는 보통 2월 급여에 환급이나 추가 납부로 반영돼요. 전체 순서는 연말정산 일정과 하는 방법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2025년 귀속 미리보기는 2025년 11월 5일에 열렸고, 그 전 몇 해는 10월 말~11월 중순에 열렸어요. 2026년 귀속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해 이 페이지에 적어 둘게요.
미리보기에서 나온 금액대로 환급받나요?
아니요.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이에요. 실제 금액은 2027년 1월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으로 정해져요.
10~12월 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넣나요?
미리보기는 1~9월 사용액만 불러와요. 10월 이후 쓸 금액은 예상해서 직접 넣으면 카드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함께 계산돼요.
참고한 자료
- 정책브리핑 (국세청), 2025년 11월 5일 —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 한국세정신문, 2025년 11월 5일 — 미리보기 제공 내용
- 뉴시스, 2025년 11월 5일 — 홈택스 메뉴 경로
참고용 정리입니다. 서비스 화면과 메뉴 이름은 국세청이 바꿀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국세청 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