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2026년 귀속)
2026년 1년 동안 번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2027년 1~2월에 하고, 결과는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돼요. 연봉과 가족, 올해 쓴 돈을 넣으면 결정세액과 돌려받을(또는 더 낼) 금액을 2026년 세법 그대로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저장돼서 1월에 간소화 자료를 받아 이어서 고칠 수 있어요.
핵심만 먼저
- 환급액 = 매달 월급에서 뗀 세금 − 실제로 낼 세금(결정세액). 결정세액을 줄이는 공제를 챙길수록 많이 돌려받아요.
- 2026년 귀속부터 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만 원) 늘고,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에 들어가고, 고향사랑기부 10만~20만 원 구간이 40% 공제로 올라요.
- 연금저축·IRP 납입, 카드 사용, 기부, 청약 납입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공제로 바꿀 수 없어요.
1급여
비과세는 식대(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2026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돈이에요. 연봉에서 1년치를 빼면 총급여가 됩니다.
이미 낸 세금·4대보험 (알면 넣기)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치 더한 금액이에요(지방소득세 제외). 비워 두면 연봉과 가족 수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대로 뗐다고 추정해요. 12월 급여까지 예상해서 넣으면 됩니다.
1년치 근로자 부담분(만 원)이에요. 비워 두면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와 장기요양, 고용보험 0.9%)로 추정합니다.
2가족
자녀는 2006년 이후 출생(20세 이하), 부모님은 1966년 이전 출생(60세 이상)이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1명당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아요.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도 교육비는 넣을 수 있어요. 맞벌이라면 각 가족은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어요.
추가공제·출산·결혼·감면 (해당하면)
부녀자 공제는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총급여 약 4,147만 원) 이하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때 50만 원이에요. 한부모(100만 원)와 겹치면 한부모만 받아요. 결혼세액공제는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한 부부가 한 번, 1명당 50만 원이에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낸 경우만 넣으세요.
3올해 쓴 돈·넣은 돈 (모르면 비워 두세요. 12월까지 쓸 금액을 더해 넣으면 돼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1년 사용액(만 원)이에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그 금액만 따로 넣고 신용·체크 칸에서는 빼세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신문·수영장·헬스장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30%로 따로 공제돼요. 보험료·세금·공과금·아파트 관리비·통신비·상품권·신차 구입은 들어가지 않아요. 배우자·자녀 등 소득 없는 가족이 쓴 금액은 합쳐도 돼요.
의료비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은 빼고 넣으세요. 본인 등은 본인, 65세 이상(1961년 이전 출생), 장애인, 6세 이하(2019년 1월 2일 이후 출생), 중증질환 산정특례자 의료비로 한도가 없어요. 그 밖의 가족 의료비는 공제 대상 금액 700만 원까지예요. 안경·렌즈(1명당 50만 원), 산후조리원(출산 1회 200만 원)도 포함돼요.
교육비
본인 교육비(대학·대학원·직업훈련,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는 한도가 없어요. 자녀 교육비는 위 가족의 자녀 줄에 넣으세요.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900만 원까지예요(2007년 이전 출생은 대학생으로 계산). 2026년부터 9세 미만·초등 2학년 이하의 예체능 학원비도 들어가요.
연금저축·IRP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공제돼요. 회사가 넣는 퇴직연금(DB·DC)은 빼고, 내가 따로 넣은 금액만 넣으세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10%(300만 원까지)를 더 공제해요.
보험료
계약자가 나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 가족인 자동차·실손·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료예요. 저축성 보험과 4대보험은 넣지 마세요.
주택·월세
주택청약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가 연 300만 원까지 넣은 금액의 40%를 공제해요. 전세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40%를 청약과 합쳐 400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종류별 한도(600만~2,000만 원)까지 공제해요. 월세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85㎡(자녀 3명 이상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집에 전입신고하고 낸 금액만 넣으세요.
기부금·국민성장펀드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는 10만 원까지 거의 전액(100/110)을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고향사랑기부는 2026년부터 10만~20만 원 구간이 40%예요.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에 투자해 3년 이상 보유할 금액을 넣으세요(3천만 원까지 40%, 최대 1,800만 원 소득공제).
입력값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이렇게 계산해요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식대 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2%, 최대 2,000만 원)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 150만 원)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료 − 주택자금·청약·카드 등(합쳐서 2,500만 원까지)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자녀·연금저축·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또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 환급액 = 이미 낸 소득세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10%도 같이 정산)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총급여 4,760만 원) 1인 가구는 공제를 따로 챙기지 않으면 결정세액이 2,481,780원(지방세 포함 2,729,958원)이에요.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약 2,516,180원(지방세 포함)을 뗐다면 약 21만 원을 더 내야 해요. 카드·연금저축 같은 공제를 챙기면 이 차이가 줄어요. 단계별 숫자는 계산 방법과 세율표에 있어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숫자
기본공제 (1명)
150만 원
카드 공제 문턱
총급여 25%
의료비 공제 문턱
총급여 3%
연금저축+IRP 한도
900만 원
월세 공제 한도
1,000만 원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 원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
연말정산 일정 (2026년 귀속)
| 언제 | 할 일 |
|---|---|
| 2026년 11월쯤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올해 세금 미리 계산 |
| 2026년 12월 31일 | 연금저축·IRP 납입, 카드 사용, 기부, 청약 납입 마감 |
| 2027년 1월 15일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작 (며칠 뒤 수정·추가 자료 반영) |
| 2027년 1월 중순~2월 | 회사에 공제 신고서와 증빙 제출 (마감은 회사마다 달라요) |
| 2027년 2월(또는 3월) 급여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반영, 추가 납부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3개월 나눠 내기 가능 |
| 2027년 5월 | 빠뜨린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그 뒤에도 5년 안에 경정청구) |
연봉별 연말정산 예시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근로소득은 2027년 1~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는 보통 1월 15일에 열리고, 회사가 정한 날까지 공제 자료를 내면 2월 급여(회사에 따라 3월)에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반영됩니다. 2026년 1월에 한 연말정산은 2025년 소득에 대한 것이에요.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에서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뺀 값이에요.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4대보험·카드 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6~45%)을 곱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 같은 세액공제를 빼서 구합니다.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돼요.
계산 결과가 홈택스 미리보기와 다른 이유는요?
가장 큰 차이는 이미 낸 세금이에요.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달로 나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대로 뗐다고 추정하므로, 상여금·성과급이 있었거나 원천징수 비율(80%·120%)을 바꿨거나 중간에 입사했다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직접 넣어 주세요. 4대보험도 실제 납부액을 넣으면 더 정확해집니다.
매년 연말정산에서 돈을 더 내는데 왜 그런가요?
간이세액표는 가족 수에 따라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공제를 어느 정도 받는다고 보고 세금을 떼요. 실제 공제가 그보다 적거나, 연봉이 중간에 올랐거나, 이직해 두 회사 소득이 합쳐지면 더 낼 수 있어요. 더 내는 이유와 줄이는 법에 정리했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문턱)를 넘기 전에는 어느 카드든 공제가 없어요. 문턱까지는 할인·적립이 큰 신용카드를, 넘은 다음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자녀 1명당 50만 원 추가)를 이미 채웠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만 더 공제돼요.
입력한 연봉이나 가족 정보가 어디로 보내지나요?
아니요.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입력값은 다시 열었을 때 이어서 쓸 수 있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계산기 아래 입력 지우기를 누르면 바로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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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회사에 낸 공제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가 매달 뗀 세금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와 편리한 연말정산(1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년 개정 포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4대보험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