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세전 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내는 돈과 회사(사업주)가 내는 돈을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을 쓰고, 회사 규모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까지 더해요.
4대보험료 계산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달라요. 기본값 1.47%는 2026년 전체 평균이고, 우리 회사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고지액은 보수월액 신고와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몇십 원 다를 수 있어요.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보험 | 전체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0.9448%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 | 0.25~ | 없음 | 전부 |
| 산재보험 | 업종별, 평균 1.47% | 없음 | 전부 |
국민연금은 비과세를 뺀 월급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고,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을 적용해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비과세를 뺀 보수 전체에 요율을 곱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0.9448 ÷ 7.19)를 곱해서 내요.
회사 규모별 고용보험료 (회사 몫)
| 회사 규모 | 고용안정· | 회사 몫 합계 |
|---|---|---|
| 150명 미만 | 0.25% | 1.15% |
| 150명 이상, 우선지원 | 0.45% | 1.35% |
|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 0.65% | 1.55% |
| 1,000명 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0.85% | 1.75% |
회사 몫 합계는 실업급여 0.9%를 더한 값이에요.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0.9%예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정한 상시 근로자 수 이하인 중소기업이에요.
월급별 4대보험료 (2026년)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 포함된 세전 월급 기준이에요. 회사 몫은 150명 미만 회사, 산재보험료율 평균 1.47%로 계산했어요.
| 세전 월급 | 근로자 | 회사 |
|---|---|---|
| 250만 원 | 223,490원 | 263,050원 |
| 300만 원 | 272,080원 | 320,240원 |
| 350만 원 | 320,660원 | 377,420원 |
| 400만 원 | 369,260원 | 434,620원 |
| 500만 원 | 466,430원 | 548,990원 |
2027년에 바뀌는 요율
| 보험 | 2026년 | 2027년 |
|---|---|---|
| 국민연금 | 9.5% | 10% |
| 건강보험 | 7.19% | 7.19% (동결)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999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1.8% (2.0%로 올리는 개편안은 확정 전) |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4.75%에서 5%로 오르고, 건강보험은 3.595% 그대로예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에서 13.90%가 돼요.
국민연금은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에 따라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p씩 올라요.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결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0.9994%로 정해졌어요.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 올라간 정부 개편안이라, 시행령이 바뀌면 반영할게요.
월급 300만 원(비과세 20만 원)이면 근로자 부담이 월 272,080원(2026년)에서 279,850원(2027년)으로 7,770원 늘어요. 국민연금이 133,000원에서 140,000원으로, 장기요양보험이 13,220원에서 13,990원으로 오르기 때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료는 월급의 몇 %인가요?
2026년 근로자는 비과세를 뺀 월급의 약 9.7%를 내요(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약 0.47%, 고용보험 0.9%). 회사는 같은 몫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0.85%)와 산재보험료(업종별)를 더 내서 근로자보다 조금 더 많이 내요.
4대보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뺀 보수가 기준이에요. 국민연금은 천 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2026년 7월~2027년 6월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을 적용해서,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근로자 몫은 313,020원에서 더 늘지 않아요. 건강보험은 매달 전년도 보수로 내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받은 보수로 정산해요.
회사(사업주)는 4대보험료를 얼마나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똑같이 반씩 내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150명 미만 0.25%~1,000명 이상 0.85%)와 산재보험료를 회사만 내요. 2026년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전체 평균은 1.47%(출퇴근재해 0.06% 포함)예요.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을 안 내나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 60세가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요(원하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더 낼 수 있어요). 65세가 된 뒤에 새로 입사했다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도 근로자와 회사 모두 내지 않아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요.
2027년에는 4대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국민연금이 10%(근로자 5%)로 오르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건강보험료의 13.90%)로 올라요. 월급 300만 원(비과세 20만 원)이면 근로자 부담이 월 272,080원에서 279,850원으로 7,770원 늘어요. 고용보험료율을 2.0%로 올리는 정부 개편안은 아직 확정 전이라 빼고 계산했어요.
프리랜서(3.3%)도 4대보험을 내나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을 받는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직장 4대보험을 떼지 않아요. 대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내게 될 수 있고, 다른 직장에 다니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라면 달라요. 3.3% 세금은 3.3%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 2026년 9.5%(근로자·회사 각 4.75%), 해마다 0.5%p씩 13%까지(부칙)
-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1만분의 719(7.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 2026년 100만분의 9,448(0.9448%)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보험료) —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절반, 65세 이후 고용은 실업급여 보험료 없음(제3항)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65세 이후 고용되면 실업급여 적용 제외(제2항)
- MTN, 2026년 9월 8일 —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동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서울경제, 2026년 10월 30일 —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장기요양위원회)
- 경향신문, 2026년 9월 1일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2.0%, 구직급여 개편안(고용보험위원회)
- KDI 경제정보센터(고용노동부 발표) — 2026년 산재보험료율 평균 1.47% 동결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상담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상담 1577-1000)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확인)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9일과 30일에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