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산기
프리랜서·강사·디자이너처럼 사업소득으로 돈을 받을 때 떼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계산합니다. 세전 금액에서 실수령액을, 받고 싶은 실수령액에서 세전 금액을 거꾸로 구할 수 있어요.
3.3% 세금과 실수령액
3.3%는 이렇게 계산해요
- 소득세 3%: 세전 금액 × 3%에서 10원 미만은 버려요.
- 지방소득세 0.3%: 위 소득세의 10%를 함께 떼요(10원 미만 버림).
- 실수령액: 세전 금액에서 두 세금을 뺀 금액이에요. 100만 원이면 30,000원 + 3,000원 =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아요.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세금이 정확한 3.3%보다 조금 적어요. 예를 들어 1,234,567원이면 3.3%는 40,740.7원이지만, 실제로는 소득세 37,030원과 지방소득세 3,700원, 합계 40,730원을 떼요.
금액별 3.3% 세금과 실수령액
| 세전 금액 | 떼는 세금 | 실수령액 |
|---|---|---|
| 10만 원 | 3,300원 | 96,700원 |
| 30만 원 | 9,900원 | 290,100원 |
| 50만 원 | 16,500원 | 483,500원 |
| 100만 원 | 33,000원 | 967,000원 |
| 200만 원 | 66,000원 | 1,934,000원 |
| 300만 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만 원 | 165,000원 | 4,835,000원 |
실수령액에서 세전 금액 구하기
"세금 떼고 100만 원을 받고 싶다"면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대략의 세전 금액이 나와요. 10원 미만을 버리는 계산 때문에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위 계산기의 '실수령액으로'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실수령액 1,000,000원이면 세전 1,034,120원으로 정하면 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요
3.3%는 미리 떼어 두는 세금이에요. 1년 동안 번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빼고 계산한 실제 세금과 비교해 더 뗐으면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내요. 지방소득세도 함께 정산돼요.
-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해요. 국세청이 미리 채워 보낸 신고서를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돼요.
-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경비를 계산해요.
-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요.
3.3%와 8.8%는 달라요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고 받는 돈은 사업소득이라 3.3%를 떼고, 강연료·원고료·심사료처럼 어쩌다 한 번 받는 돈은 기타소득이라 보통 8.8%를 떼요.
-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받은 돈의 60%를 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매겨요. 받은 돈으로 보면 40% × 22% = 8.8%예요.
- 50만 원이면 기타소득금액 20만 원에 22%, 44,000원을 떼고 456,000원을 받아요.
-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 60% 경비를 인정받는 소득이면 한 번에 125,000원까지예요.
회사에 출근하는데 3.3%를 뗀다면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나 '위촉'이어도, 회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정해진 보수를 받는다면 실제로는 근로자일 수 있어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주휴수당, 연차휴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판단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방식으로 하므로,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00만 원을 받으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967,000원이에요. 소득세 30,000원(3%)과 지방소득세 3,000원(소득세의 10%), 합계 33,000원을 떼요.
3.3% 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3.3%는 미리 떼어 두는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소득과 경비로 계산한 실제 세금보다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적게 뗐으면 더 내요. 다른 소득이 없고 수입이 적으면 낸 세금의 일부나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금이 1천 원도 안 되면 안 떼나요?
원천징수할 세금이 1천 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소액 부징수 규칙이 있지만, 인적 용역을 계속·반복해서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예외예요. 그래서 3만 원을 받아도 소득세 900원과 지방소득세 90원, 990원을 떼요.
3.3%와 8.8%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고 받는 돈은 사업소득이라 3.3%를 떼요. 강연료·원고료·심사료처럼 어쩌다 한 번 받는 돈은 기타소득이라, 받은 돈의 60%를 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매겨 받은 돈의 8.8%를 떼요.
아르바이트비에서 3.3%를 떼는 게 맞나요?
가게나 회사에 고용돼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원래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은 3.3%가 아니라 근로소득 방식으로 세금을 떼고, 4대보험·주휴수당 대상일 수 있어요.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제1항 제3호), 그 밖의 기타소득 100분의 20(제1항 제6호 라목)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10원 미만 버림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 1천 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음.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1일~31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강연료·원고료 등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 원 이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상담 126)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9일과 30일에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