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셈알뜰하게 셈하다

3.3% 계산기

프리랜서·강사·디자이너처럼 사업소득으로 돈을 받을 때 떼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계산합니다. 세전 금액에서 실수령액을, 받고 싶은 실수령액에서 세전 금액을 거꾸로 구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30일 업데이트 · 소득세법·지방세법 기준

3.3% 세금과 실수령액

3.3%는 이렇게 계산해요

  1. 소득세 3%: 세전 금액 × 3%에서 10원 미만은 버려요.
  2. 지방소득세 0.3%: 위 소득세의 10%를 함께 떼요(10원 미만 버림).
  3. 실수령액: 세전 금액에서 두 세금을 뺀 금액이에요. 100만 원이면 30,000원 + 3,000원 =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아요.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세금이 정확한 3.3%보다 조금 적어요. 예를 들어 1,234,567원이면 3.3%는 40,740.7원이지만, 실제로는 소득세 37,030원과 지방소득세 3,700원, 합계 40,730원을 떼요.

금액별 3.3% 세금과 실수령액

세전 금액떼는 세금실수령액
10만 원3,300원96,700원
30만 원9,900원290,100원
50만 원16,500원483,500원
100만 원33,000원967,000원
200만 원66,000원1,934,000원
300만 원99,000원2,901,000원
500만 원165,000원4,835,000원

실수령액에서 세전 금액 구하기

"세금 떼고 100만 원을 받고 싶다"면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대략의 세전 금액이 나와요. 10원 미만을 버리는 계산 때문에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위 계산기의 '실수령액으로'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실수령액 1,000,000원이면 세전 1,034,120원으로 정하면 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요

3.3%는 미리 떼어 두는 세금이에요. 1년 동안 번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빼고 계산한 실제 세금과 비교해 더 뗐으면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내요. 지방소득세도 함께 정산돼요.

3.3%와 8.8%는 달라요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고 받는 돈은 사업소득이라 3.3%를 떼고, 강연료·원고료·심사료처럼 어쩌다 한 번 받는 돈은 기타소득이라 보통 8.8%를 떼요.

회사에 출근하는데 3.3%를 뗀다면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나 '위촉'이어도, 회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정해진 보수를 받는다면 실제로는 근로자일 수 있어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주휴수당, 연차휴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판단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방식으로 하므로,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00만 원을 받으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967,000원이에요. 소득세 30,000원(3%)과 지방소득세 3,000원(소득세의 10%), 합계 33,000원을 떼요.

3.3% 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3.3%는 미리 떼어 두는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소득과 경비로 계산한 실제 세금보다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적게 뗐으면 더 내요. 다른 소득이 없고 수입이 적으면 낸 세금의 일부나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금이 1천 원도 안 되면 안 떼나요?

원천징수할 세금이 1천 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소액 부징수 규칙이 있지만, 인적 용역을 계속·반복해서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예외예요. 그래서 3만 원을 받아도 소득세 900원과 지방소득세 90원, 990원을 떼요.

3.3%와 8.8%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고 받는 돈은 사업소득이라 3.3%를 떼요. 강연료·원고료·심사료처럼 어쩌다 한 번 받는 돈은 기타소득이라, 받은 돈의 60%를 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매겨 받은 돈의 8.8%를 떼요.

아르바이트비에서 3.3%를 떼는 게 맞나요?

가게나 회사에 고용돼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원래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은 3.3%가 아니라 근로소득 방식으로 세금을 떼고, 4대보험·주휴수당 대상일 수 있어요.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9일과 30일에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