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셈알뜰하게 셈하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6년에 번 돈의 연말정산(2027년 1~2월)에서는 자녀가 있는 집의 카드 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50만 원) 늘고,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에 들어가고, 고향사랑기부 10만~20만 원 구간 공제율이 40%로 올라요.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 확대에 맞춰 2017년생이 빠지고,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가 새로 생겼어요.

2026년 10월 11일 업데이트 ·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 ·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년 개정 포함), 국세청 안내

한눈에 보는 변경 사항

항목2025년 귀속2026년 귀속
신용카드 공제 기본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자녀 1명당 50만 원 추가(최대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25만 원씩(최대 300만 원)
교육비: 예체능 학원취학 전 아동 학원비만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도 (1명 300만 원 한도 안)
교육비: 자녀 소득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자녀만자녀(직계비속)의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
보육수당 비과세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월세 세액공제세대주(또는 요건 맞는 세대원),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공제 (부부 합쳐 연 1,000만 원), 기본공제 자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까지
고향사랑기부10만 원 넘는 부분 15%10만~20만 원 40%, 20만 원 넘는 부분 15%
자녀세액공제 대상8세 이상 자녀2016년 이전 출생 자녀 (2017년생은 부칙으로 제외)
수영장·헬스장 이용료2025년 7월부터 30%1년 전체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국민성장펀드없음3년 이상 투자 시 3천만 원까지 40%, 5천만 원까지 20%, 7천만 원까지 10% 소득공제 (최대 1,800만 원)

자녀가 있다면 꼭 볼 것

카드 공제 한도가 기본공제받는 자녀 수에 따라 늘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이고, 7천만 원을 넘으면 275만 원·300만 원이에요. 문턱(총급여 25%)을 넘긴 집이라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 사용을 늘릴 이유가 커졌어요. 카드 계산기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그대로(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째부터 1명당 40만 원)지만 대상 나이가 바뀌었어요. 아동수당 받는 나이가 늘어나면서 겹치지 않도록 2026년에는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부터 받아요. 2017년생 자녀는 2026년 귀속에서 빠지니 작년과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교육비는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태권도·피아노·미술 같은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가 새로 들어가요(1명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15%).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도 이제 공제돼요. 교육비 가이드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아요. 그만큼 총급여가 줄어 세금도 줄어요.

기부·투자·주거

고향사랑기부는 10만 원까지 100/110(지방세 포함 전액), 10만~20만 원은 40%,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15%를 세액공제해요. 20만 원을 기부하면 낼 세금이 충분할 때 14만 4천 원을 돌려받고 답례품(기부액의 30%)도 받아요.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투자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 줘요(3천만 원까지 40%, 3천만~5천만 원 20%, 5천만~7천만 원 10%, 최대 1,800만 원). 카드·주택자금 공제와 합쳐 연 2,500만 원 종합한도 안에서만 인정되고, 3년 안에 팔면 감면 세액을 다시 내야 해요.

월세 세액공제는 주말부부처럼 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부부 합쳐 연 1,000만 원). 기본공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 집까지 넓어졌어요. 월세 계산기

그대로인 것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것 (정부 개정안)

정부가 2026년 8월에 낸 세법개정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200만 원으로 늘리고,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연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가 각각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를 받게 하는 내용(부부 합산 연 4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모두 2027년 소득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영향이 없어요. 확정되면 이 페이지와 계산기를 고쳐 둘게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연말정산과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같은 말인가요?

보통 다르게 써요. 2026년 1월에 한 연말정산은 2025년 소득(2025년 귀속)이고, 2026년에 번 돈은 2027년 1~2월에 연말정산해요(2026년 귀속). 이 페이지는 2026년 귀속, 즉 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 기준이에요.

2017년생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2026년 귀속에서는 받지 못해요. 아동수당 대상 나이가 늘어나 겹치지 않도록 부칙으로 2017년생을 빼고,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20세 이하)부터 자녀세액공제를 해요. 기본공제 150만 원과 교육비·의료비 공제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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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볼 글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회사에 낸 공제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가 매달 뗀 세금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와 편리한 연말정산(1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년 개정 포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4대보험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