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셈알뜰하게 셈하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와 범위 (2026년 귀속)

교육비는 낸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 줘요. 한도는 본인 교육비는 없고,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1명당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900만 원이에요. 2026년부터 9세 미만(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들어가고, 소득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돼요.

2026년 10월 11일 업데이트 ·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 ·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년 개정 포함), 국세청 안내

누구의 교육비, 얼마까지

대상한도 (1명, 1년)공제되는 것
본인없음대학·대학원 등록금,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원금 제외),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취학 전 아동300만 원어린이집·유치원, 주 1회 이상 다니는 학원·체육시설
초·중·고생300만 원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체험학습비(30만 원까지), 교복·체육복(중고생 50만 원까지),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
9세 미만·초등 1~2학년 (2026년 신설)300만 원 안태권도·피아노·미술 같은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 이용료
대학생900만 원등록금(입학금·수업료)
장애인 특수교육없음재활교육 시설 비용 (부모님 등 직계존속도 가능)

공제가 안 되는 것

2026년에 달라진 점

그동안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됐는데, 2026년 지출분부터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도 들어가요. 같은 자녀의 다른 교육비와 합쳐 1명 300만 원 한도 안이에요. 또 자녀(직계비속)의 교육비는 그 자녀의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넣을 수 있어요.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카드로 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받아요. 교복·학원 영수증은 간소화 자료에 없을 수 있으니 따로 챙기세요.

얼마나 돌려받나

초등 1학년 자녀 태권도 학원비로 월 15만 원씩 1년(180만 원)을 냈다면 15%인 27만 원(지방세 포함 29만 7천 원)을 세금에서 빼요. 대학생 자녀 등록금 900만 원이면 135만 원(지방세 포함 148만 5천 원)이에요. 다만 돌려받는 돈은 낼 세금을 넘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 영어·수학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초중고생의 일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2026년부터는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만 새로 들어가요. 학원비를 카드로 냈다면 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대학생 자녀가 21세가 넘었는데 등록금 공제가 되나요?

네. 교육비 공제는 나이 요건이 없어서 기본공제(20세 이하)를 못 받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1명당 900만 원까지 공제돼요. 2026년부터는 자녀의 소득도 따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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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회사에 낸 공제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가 매달 뗀 세금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와 편리한 연말정산(1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년 개정 포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4대보험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