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셈알뜰하게 셈하다

추납·임의가입, 얼마 내면 얼마 더 받을까

못 낸 기간을 나중에 내는 추후납부(추납)와, 소득이 없어도 가입하는 임의가입으로 연금이 얼마나 늘고 몇 년이면 낸 돈을 되찾는지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 ·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기준

지금 내 가입 상황

추납 보험료는 신청할 때의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개월 수예요. 소득이 없으면 임의가입 후 신청하는데, 이때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입니다.

추후납부(추납)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연금이 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연 2,000만 원)을 넘을 수 있어요. 피부양자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세요.

노후 연금 계산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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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 내 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복지로·보건복지상담센터(129)·주민센터,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기준: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노령연금 안내(2026),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2026),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