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임의가입, 얼마 내면 얼마 더 받을까
못 낸 기간을 나중에 내는 추후납부(추납)와, 소득이 없어도 가입하는 임의가입으로 연금이 얼마나 늘고 몇 년이면 낸 돈을 되찾는지 계산해요.
지금 내 가입 상황
추납 보험료는 신청할 때의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개월 수예요. 소득이 없으면 임의가입 후 신청하는데, 이때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입니다.
임의가입 최저 보험료는 2026년 월 95,000원이에요.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해마다 올라서 그대로 반영했어요.
추후납부(추납)
- 대상: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고, 과거에 실직·휴업 등으로 낸 적이 없는 기간(납부예외), 또는 한 번이라도 낸 뒤 적용제외였던 기간이 있는 사람.
- 최대 119개월까지 낼 수 있어요.
- 보험료: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 납부하는 달의 보험료율 × 개월 수. 보험료율이 해마다 오르니 늦을수록 비싸져요.
- 분할: 금액이 크면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나눠 내면 이자가 붙어요.
-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자민원, 1355.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 임의가입: 전업주부·학생처럼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가입할 수 있어요. 최저 월 95,000원(2026년).
- 임의계속가입: 만 60세가 넘어도 65세 전까지 신청해 계속 낼 수 있어요. 10년을 못 채운 분이 연금을 받기 위해 많이 씁니다.
연금이 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연 2,000만 원)을 넘을 수 있어요. 피부양자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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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 내 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복지로·보건복지상담센터(129)·주민센터,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기준: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노령연금 안내(2026),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2026),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