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국민연금 받으면 깎일까
2026년 6월 개정법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해도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만 원 미만이면 깎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A값(2026년 319만 원)만 넘어도 감액됐습니다. 바뀐 기준과 구간별 감액액을 정리했어요.
감액 기준 (2026년)
- 대상: 노령연금을 받는 분 중 정상 수령 나이부터 5년 동안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 + 200만 원 (5,193,511원) 이상인 경우
- 월평균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더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 적용: 2026년 6월 17일 시행, 2025년 소득부터 적용. 2025년 소득은 그해 A값으로 따져 월 5,089,062원 미만이면 감액분을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7월 말부터 차례로 돌려받아요.
구간별 감액표
| A값을 넘는 소득월액 | 월 감액 | 근로소득만 있으면 (월급, 12개월) |
|---|---|---|
| 200만 원 미만 | 감액 없음 | 6,322,117원 미만 |
| 200만~300만 원 | 15만 원 + 200만 원 넘는 부분의 15% | 6,322,117원 이상 |
| 300만~400만 원 | 30만 원 + 300만 원 넘는 부분의 20% | 7,374,749원 이상 |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400만 원 넘는 부분의 25% | 8,424,502원 이상 |
- 감액은 많아도 노령연금의 절반까지예요.
- 감액되는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이 나오지 않아요.
- 5년 안에 일을 그만두면 그때부터 감액 없이 받아요.
조기연금은 기준이 달라요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정상 수령 나이 전에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3,193,511원)을 넘으면 감액이 아니라 그 기간 지급이 정지돼요.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기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일하지 않는 동안 조기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다시 보험료를 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어요.
일하면서 받을 계획이라면
- 소득이 519만 원 기준 근처라면 정상 수령 나이부터 5년 동안 연기연금을 고려해 보세요. 미루는 동안은 감액이 없고, 1년에 7.2%가 더해져요.
- 내 경우를 계산하려면 수령 시기 비교 계산기에서 "일할 계획"을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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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 내 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복지로·보건복지상담센터(129)·주민센터,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기준: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노령연금 안내(2026),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2026),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