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셈알뜰하게 셈하다

일하면서 국민연금 받으면 깎일까

2026년 6월 개정법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해도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만 원 미만이면 깎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A값(2026년 319만 원)만 넘어도 감액됐습니다. 바뀐 기준과 구간별 감액액을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기준 ·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기준

감액 기준 (2026년)

구간별 감액표

A값을 넘는 소득월액월 감액근로소득만 있으면 (월급, 12개월)
200만 원 미만감액 없음6,322,117원 미만
200만~300만 원15만 원 + 200만 원 넘는 부분의 15%6,322,117원 이상
300만~400만 원30만 원 + 300만 원 넘는 부분의 20%7,374,749원 이상
400만 원 이상50만 원 + 400만 원 넘는 부분의 25%8,424,502원 이상

조기연금은 기준이 달라요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정상 수령 나이 전에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3,193,511원)을 넘으면 감액이 아니라 그 기간 지급이 정지돼요.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기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일하지 않는 동안 조기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다시 보험료를 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어요.

일하면서 받을 계획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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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 내 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복지로·보건복지상담센터(129)·주민센터,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기준: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노령연금 안내(2026),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2026),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