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7가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했을수록 많아져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도 기간을 채우거나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추후납부 (추납)
실직·휴업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납부예외)이나, 한 번이라도 낸 뒤 적용제외였던 기간을 나중에 낼 수 있어요. 최대 119개월, 보험료는 신청할 때의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이에요. 금액이 크면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지만 이자가 붙습니다. 보험료율이 해마다 오르니 할 거라면 빠를수록 유리해요.
2. 임의가입
전업주부·학생처럼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어요. 2026년 최저 월 95,000원. 10년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
만 60세가 지나도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하면 계속 낼 수 있어요. 10년이 안 돼 연금을 못 받을 분에게 특히 중요해요.
4. 반환일시금 반납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그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그 가입기간이 되살아나요. 일찍 가입한 기간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1988~1998년 70%) 효과가 큽니다. 나눠서 반납할 수도 있어요.
5. 연기연금
정상 수령 나이부터 최대 5년 동안 미루면 1년에 7.2%씩, 최대 36% 더 받아요. 전부가 아니라 50~90%만 미룰 수도 있어요.
6. 크레딧
- 출산 크레딧: 2026년 이후 출산·입양하면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가입기간을 더해 줘요(상한 없음). 2008~2025년 출산은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최대 50개월).
- 군복무 크레딧: 2026년 이후 복무를 마치면 실제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2008년 이후 입대해 그 전에 마쳤다면 6개월.
- 실업 크레딧: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보험료를 내겠다고 하면 75%를 나라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요(생애 최대 12개월, 재산·소득이 많으면 제외).
7. 부양가족연금
연금 받는 분이 부양하는 배우자(연 306,630원), 19세 미만 자녀·60세 이상 부모(1인당 연 204,360원)가 있으면 더해져요. 부모는 같은 세대여야 해요.
늘리기 전에 확인할 것
- 건강보험 피부양자: 공적연금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빠져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요. 피부양자 계산기
-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 수 있어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 회수 기간: 낸 돈을 연금으로 되찾는 데 몇 년이 걸리는지 추납·임의가입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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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내면 연금이 얼마 늘고 몇 년이면 되찾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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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 내 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복지로·보건복지상담센터(129)·주민센터,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기준: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노령연금 안내(2026),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2026),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