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 받는 조건과 감액 3가지
2026년 기초연금은 혼자 사는 분 기준 월 최대 349,700원이에요.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정하고, 국민연금·부부·소득에 따라 줄어들 수 있어요.
2026년 숫자
|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2025년보다 2.1% 인상) |
|---|---|
| 부부 둘 다 받을 때 | 각 20% 감액, 합계 최대 559,520원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 |
| 근로소득 공제 | 116만 원을 뺀 뒤 30%를 더 공제 (70%만 반영) |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 원 |
| 재산 소득환산율 | 연 4% |
받는 조건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나 유족연금일시금·장애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 등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 등은 예외예요.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여기에 들어가요)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혼자인 분이 공시가격 3억 원 집과 예금 3,000만 원이 있고 국민연금 월 60만 원을 받으면, 재산 환산액은 {(3억 − 1.35억) + (3,000만 − 2,000만)} × 4% ÷ 12 = 58만 3,333원, 소득인정액은 118만 3,333원이라 선정기준액(247만 원) 이하예요.
감액 3가지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262,270원을 넘을 때. ①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② 349,700원 − ⅔ × A급여 + 174,850원 중 큰 금액을 받아요. 최소 174,850원.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부부는 부부감액 뒤)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감액. 최소 기준연금액의 10%(부부 둘 다면 20%).
신청 방법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미리 신청하면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지난 달 몫은 소급되지 않아요.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해요.
-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내 경우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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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 내 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복지로·보건복지상담센터(129)·주민센터,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기준: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노령연금 안내(2026),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2026),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