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총정리 (2026년 귀속)
의료비는 1년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에 15%(난임 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0%)를 곱해 세금에서 빼 줘요.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가족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예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은 빼야 해요.
계산식과 한도
| 구분 | 공제율 | 한도 |
|---|---|---|
| 일반 의료비 (그 밖의 부양가족) | 15% | 공제 대상 700만 원 |
| 본인, 65세 이상(1961년 이전 출생), 장애인, 6세 이하(2019년 1월 2일 이후 출생),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15% | 없음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 20% | 없음 |
| 난임 시술비 | 30% | 없음 |
의료비는 나이·소득과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 가족(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위해 내가 쓴 돈이면 돼요. 그래서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나 21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도 내가 냈다면 넣을 수 있어요.
3% 문턱은 이 순서로 빼요
문턱(총급여 × 3%)은 일반 의료비 → 본인 등 의료비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 난임 시술비 순서로 먼저 채운다고 보고 계산해요. 한도가 있는 일반 의료비가 먼저 문턱을 채우고, 공제율이 높은 난임 시술비는 가장 나중에 빠지니 근로자에게 유리한 순서예요.
| 예: 총급여 5,000만 원 | 금액 |
|---|---|
| 문턱 (5,000만 원 × 3%) | 150만 원 |
| 일반 의료비 200만 원 − 문턱 150만 원 | 50만 원 |
| 본인 의료비 | 300만 원 |
| 세액공제 (50만 + 300만) × 15% | 52만 5천 원 |
| 지방세 포함 줄어드는 세금 | 57만 7,500원 |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 들어가요 | 안 들어가요 |
|---|---|
| 진료비·입원비·건강검진비, 처방약·약국에서 산 의약품 | 미용·성형 수술비 |
|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 원까지) | 건강기능식품, 보약 |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 간병인에게 직접 준 간병비 |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 외국 병원에서 쓴 의료비 |
| 시력교정술, 치료 목적의 치과 진료 | 실손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은 금액 |
카드로 낸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안경·약국 의약품·산후조리원 일부는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올 수 있으니 영수증을 챙기세요.
맞벌이라면
소득이 적은 쪽이 문턱(3%)이 낮아 의료비 공제를 받기 쉬워요. 다만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낸 것만 공제되고, 배우자 의료비는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아요. 소득이 적은 쪽의 결정세액이 작으면 공제를 다 못 쓸 수 있으니 맞벌이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가 총급여 3%가 안 되면 공제가 없나요?
네, 의료비 세액공제는 0원이에요. 하지만 카드로 냈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사용액에는 들어가요. 맞벌이라면 문턱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모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손보험을 받았는데 간소화 자료 금액을 그대로 내도 되나요?
간소화 자료에 실손보험 수령액이 따로 표시되고 의료비에서 빠져 계산돼요. 회사에 낼 때 이 금액을 빼지 않으면 나중에 공제가 취소되고 가산세를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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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회사에 낸 공제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가 매달 뗀 세금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와 편리한 연말정산(1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년 개정 포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4대보험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