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셈알뜰하게 셈하다

연말정산 12월 31일 전에 해야 할 7가지

연말정산 공제는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돈과 넣은 돈으로 정해져요. 1월에 간소화 자료를 받을 때는 이미 늦은 것들을 효과가 큰 순서로 정리했어요. 내 연봉에서 각각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환급액 계산기의 결과 아래 12월 31일 전에 챙기면 좋은 것에 바로 나와요.

2026년 10월 11일 업데이트 ·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 ·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년 개정 포함), 국세청 안내

1. 연금저축·IRP 한도 채우기

연금저축과 IRP에 합쳐 900만 원까지 넣은 금액의 13.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지방세 포함)를 돌려받아요. 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가 IRP에 900만 원을 넣으면 1,485,000원을 돌려받아요. 다만 돌려받는 돈은 낼 세금을 넘을 수 없어서, 연봉 3,000만 원 1인 가구는 낼 세금이 지방세까지 약 38만 원이라 900만 원을 넣어도 376,676원만 돌아와요. 먼저 내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그만큼만 넣으세요. 연금저축 계산기

2. 카드 문턱 확인하고 결제 수단 바꾸기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유리하고, 기본 한도까지 채웠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40%)만 추가 한도로 더 공제돼요. 아직 문턱 아래라면 그 구간은 공제가 없으니 혜택 큰 신용카드를 써도 돼요.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카드 계산기

3. 고향사랑기부 10만~20만 원

고향사랑기부 10만 원은 세액공제로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지방세 포함),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도 받아요. 2026년부터는 10만~20만 원 구간이 40% 공제라 20만 원을 내면 14만 4천 원을 돌려받아요. 주민등록상 사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4. 정치후원금 10만 원

정당이나 국회의원 후원회에 낸 정치후원금도 10만 원까지 100/110을 세액공제해 지방세까지 합치면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아요. 10만 원을 넘는 부분은 15%예요.

5. 주택청약 300만 원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 300만 원까지 넣은 금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소득에서 빼요. 세율 15% 구간이면 세금이 약 19만 8천 원 줄어요.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6. 의료비 문턱 확인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돼요(연봉 5,000만 원이면 143만 원). 문턱 가까이 왔다면 미뤄 둔 치과·안과 진료나 안경 구입(1명당 50만 원까지)을 연내에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맞벌이라면 문턱이 낮은 소득 적은 배우자에게 모으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의료비 가이드

7.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는 가족·집 상황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은 12월 31일에 넣어도 올해 공제되나요?

네, 그해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이면 올해 공제돼요. 마지막 날은 휴일이거나 은행·증권사 이체 마감이 빠를 수 있으니 며칠 앞서 넣는 게 안전해요.

고향사랑기부와 정치후원금을 둘 다 해도 되나요?

네. 따로 계산돼서 각각 10만 원까지 100/110(지방세 포함 전액)을 돌려받아요. 다만 돌려받는 돈 전체가 낼 세금(결정세액)을 넘을 수는 없어요.

연말정산 계산기 더 보기

읽어 볼 글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회사에 낸 공제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가 매달 뗀 세금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와 편리한 연말정산(1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년 개정 포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4대보험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