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 방법과 세율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세금은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순서로 계산해요. 총급여 5,000만 원 1인 가구라면 근로소득금액 3,775만 원, 과세표준 약 3,139만 원(세율 15% 구간), 결정세액 2,788,788원(지방세 포함 3,067,666원)이에요.
1.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 × 70% |
| 500만~1,500만 원 | 350만 원 + 500만 원 넘는 금액 × 40% |
| 1,500만~4,500만 원 | 750만 원 + 1,500만 원 넘는 금액 × 15% |
| 4,500만 원~1억 원 | 1,200만 원 + 4,500만 원 넘는 금액 ×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넘는 금액 × 2% |
한도는 2,000만 원이에요. 총급여에서 이 금액을 뺀 것이 근로소득금액이에요.
2. 소득공제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1명 150만 원과 추가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청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에요. 주택자금·청약·카드·국민성장펀드 등은 합쳐서 연 2,500만 원(종합한도)까지만 빼요.
3. 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억 5천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를 따로 내요.
4.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세액공제 | 금액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원까지 55%, 넘는 부분 30% (한도는 아래 표) |
| 자녀세액공제 | 2016년 이전 출생 기본공제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째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
| 출산·입양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 연금저축·IRP | 900만 원까지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 보장성 보험료 | 100만 원까지 12% (장애인전용 100만 원까지 15%) |
| 의료비 | 총급여 3% 넘는 부분 15% (난임 30%, 미숙아 20%) |
| 교육비 | 15% |
| 기부금 | 1천만 원까지 15%, 넘는 부분 30% (정치·고향사랑 10만 원까지 100/110) |
| 월세 | 1,000만 원까지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 표준세액공제 | 13만 원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공제를 받지 않을 때) |
| 결혼세액공제 | 1명 50만 원 (2024~2026년 혼인신고, 한 번) |
| 총급여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
|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
| 3,300만~7,000만 원 | 74만 원 − (총급여 − 3,300만 원) × 0.8%, 최소 66만 원 |
| 7,000만 원~1억 2천만 원 | 66만 원 − (총급여 − 7,000만 원) × 1/2, 최소 50만 원 |
| 1억 2천만 원 초과 | 50만 원 − (총급여 − 1억 2천만 원) × 1/2, 최소 20만 원 |
세액공제 합계는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어요. 넘는 부분은 사라지고, 기부금만 다음 해로 이월돼요. 결정세액에서 매달 뗀 세금(기납부세액)을 빼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이에요.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본인만
| 총급여 | 50,000,000원 |
|---|---|
| − 근로소득공제 (1,200만 + 500만 × 5%) | 12,250,000원 |
|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원 |
| − 인적공제 (본인) | 1,500,000원 |
| − 국민연금 (4.75%) | 2,374,560원 |
| − 건강·장기요양보험 | 2,033,640원 |
| − 고용보험 (0.9%) | 449,880원 |
| = 과세표준 | 31,391,920원 |
| 산출세액 (× 15% − 126만 원) | 3,448,788원 |
|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66만 원) | 660,000원 |
| = 결정세액 | 2,788,788원 |
| + 지방소득세 | 278,878원 |
이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고르면 건강·고용보험료 공제를 못 받아 결정세액이 3,031,316원로 더 많아지므로, 특별공제를 받는 쪽이 유리해요. 4대보험은 2026년 요율로 추정한 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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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회사에 낸 공제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가 매달 뗀 세금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와 편리한 연말정산(1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년 개정 포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4대보험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