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셈알뜰하게 셈하다

연봉 1억원 연말정산 (2026년 귀속)

연봉 1억원(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을 빼면 총급여 9,760만 원) 1인 가구의 2026년 귀속 결정세액은 11,227,782원(지방세 포함 12,350,560원)이에요.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세금을 뗐다면 1년에 약 13,024,700원(지방세 포함)을 냈으니, 다른 공제가 없을 때 연말정산에서 지방세까지 약 67만 원을 돌려받아요.

2026년 10월 11일 업데이트 ·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 · 4대보험은 2026년 요율 추정

연봉 1억원 1인 가구 결정세액 (2026년 귀속)

11,227,782원

과세표준 72,865,760원로 세율 24% 구간이에요.

총급여97,600,000원
− 근로소득공제14,630,000원
− 인적공제 (본인)1,500,000원
− 국민연금3,756,240원
− 건강·고용보험4,848,000원
= 과세표준72,865,760원
산출세액11,727,782원
− 근로소득세액공제500,000원
= 결정세액11,227,782원

가족 수에 따라

가족 (외벌이)결정세액매달 뗀 소득세 (1년)공제 없을 때 정산
본인만11,227,782원11,840,640원+674,140원
본인 + 배우자10,867,782원11,243,520원+413,310원
배우자 + 자녀 1명(초등)10,257,782원9,276,720원−1,079,170원
배우자 + 자녀 2명(초등·중등)9,597,782원8,616,720원−1,079,170원

마지막 열은 지방세까지 합친 금액으로, +는 돌려받고 −는 더 내요. 간이세액표는 가족이 많을수록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공제를 더 받는다고 보고 세금을 덜 떼기 때문에, 그만큼 공제를 챙기지 않으면 더 낼 수 있어요. 자녀는 2016년 이전 출생이라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예요.

공제 하나씩 더하면 (1인 가구 기준)

이렇게 하면줄어드는 세금 (지방세 포함)
연금저축·IRP 900만 원 넣기1,188,000원
카드 3,904만 원 사용 (모두 신용카드)579,744원
카드 3,904만 원 사용 (모두 체크카드)660,000원
월세 1,000만 원 (요건 충족)대상 아님 (총급여 8천만 원 초과)
고향사랑기부 10만 원100,000원

줄어드는 세금은 낼 세금(지방세 포함 12,350,560원)을 넘을 수 없어요. 연금저축·IRP 공제율은 이 연봉에서 13.2%(지방세 포함)예요.

알아 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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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회사에 낸 공제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가 매달 뗀 세금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와 편리한 연말정산(1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년 개정 포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4대보험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