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셈알뜰하게 셈하다

연봉 8,000만원 연말정산 (2026년 귀속)

연봉 8,000만원(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을 빼면 총급여 7,760만 원) 1인 가구의 2026년 귀속 결정세액은 6,923,180원(지방세 포함 7,615,498원)이에요.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세금을 뗐다면 1년에 약 8,055,030원(지방세 포함)을 냈으니, 다른 공제가 없을 때 연말정산에서 지방세까지 약 44만 원을 돌려받아요.

2026년 10월 11일 업데이트 ·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 · 4대보험은 2026년 요율 추정

연봉 8,000만원 1인 가구 결정세액 (2026년 귀속)

6,923,180원

과세표준 54,929,920원로 세율 24% 구간이에요.

총급여77,600,000원
− 근로소득공제13,630,000원
− 인적공제 (본인)1,500,000원
− 국민연금3,685,560원
− 건강·고용보험3,854,520원
= 과세표준54,929,920원
산출세액7,423,18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500,000원
= 결정세액6,923,180원

가족 수에 따라

가족 (외벌이)결정세액매달 뗀 소득세 (1년)공제 없을 때 정산
본인만6,923,180원7,322,760원+439,532원
본인 + 배우자6,563,180원6,749,640원+205,102원
배우자 + 자녀 1명(초등)5,953,180원5,227,320원−798,448원
배우자 + 자녀 2명(초등·중등)5,293,180원4,702,320원−649,948원

마지막 열은 지방세까지 합친 금액으로, +는 돌려받고 −는 더 내요. 간이세액표는 가족이 많을수록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공제를 더 받는다고 보고 세금을 덜 떼기 때문에, 그만큼 공제를 챙기지 않으면 더 낼 수 있어요. 자녀는 2016년 이전 출생이라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예요.

공제 하나씩 더하면 (1인 가구 기준)

이렇게 하면줄어드는 세금 (지방세 포함)
연금저축·IRP 900만 원 넣기1,188,000원
카드 3,104만 원 사용 (모두 신용카드)460,944원
카드 3,104만 원 사용 (모두 체크카드)660,000원
월세 1,000만 원 (요건 충족)1,650,000원
고향사랑기부 10만 원100,000원

줄어드는 세금은 낼 세금(지방세 포함 7,615,498원)을 넘을 수 없어요. 연금저축·IRP 공제율은 이 연봉에서 13.2%(지방세 포함)예요.

알아 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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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회사에 낸 공제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가 매달 뗀 세금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와 편리한 연말정산(1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년 개정 포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4대보험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