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셈알뜰하게 셈하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과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차례로 보여 드립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기준

기초연금 계산 (만 65세 이상)

한 달 소득 (만 원)

그 밖의 소득: 사업소득, 이자·임대 같은 재산소득, 다른 공적연금 등. 자녀에게 받는 용돈 같은 사적 이전소득은 넣지 않아요.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뒤 70%만 반영돼요.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 알면 정확해져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기초연금 산정을 위한 국민연금 급여액 조회'로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 계산기도 추정값을 보여 줍니다.

재산 (만 원, 부부는 합쳐서)

일반재산: 주택(공시가격)·토지·건물·전월세 보증금·일반 자동차 등.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 받은 임대보증금 등.

고급자동차·회원권, 자녀 집 무상 거주 (해당하면)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등)·회원권은 가액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대상에서 빠져요. 자녀 명의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무상으로 살면 시가표준액의 연 0.78%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정확한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

대상만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기준연금액월 349,700원 (2025년보다 2.1% 인상, 매년 1월 물가 반영)
지급일매월 25일 (토·공휴일이면 그 전날)
제외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예외·특례 있음)

소득인정액 계산

감액 3가지

  1.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262,270원을 넘으면 줄어요. ① 기준연금액 × 250% − 국민연금 급여액, ② 기준연금액 − ⅔ × A급여 + 부가연금액(174,850원) 중 큰 금액을 받고, 최소 174,850원은 받습니다.
  2. 부부감액: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를 줄여요. 둘 다 최대로 받으면 합계 559,520원입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부부는 부부감액 뒤 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여요. 그래도 단독가구·부부 중 1명은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 둘 다면 20%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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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 내 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복지로·보건복지상담센터(129)·주민센터,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기준: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노령연금 안내(2026),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2026),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