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과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차례로 보여 드립니다.
기초연금 계산 (만 65세 이상)
한 달 소득 (만 원)
그 밖의 소득: 사업소득, 이자·임대 같은 재산소득, 다른 공적연금 등. 자녀에게 받는 용돈 같은 사적 이전소득은 넣지 않아요.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뒤 70%만 반영돼요.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 알면 정확해져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기초연금 산정을 위한 국민연금 급여액 조회'로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 계산기도 추정값을 보여 줍니다.
재산 (만 원, 부부는 합쳐서)
일반재산: 주택(공시가격)·토지·건물·전월세 보증금·일반 자동차 등.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 받은 임대보증금 등.
고급자동차·회원권, 자녀 집 무상 거주 (해당하면)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등)·회원권은 가액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대상에서 빠져요. 자녀 명의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무상으로 살면 시가표준액의 연 0.78%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정확한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
| 대상 | 만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
|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2025년보다 2.1% 인상, 매년 1월 물가 반영) |
| 지급일 | 매월 25일 (토·공휴일이면 그 전날) |
| 제외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예외·특례 있음) |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감액 3가지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262,270원을 넘으면 줄어요. ① 기준연금액 × 250% − 국민연금 급여액, ② 기준연금액 − ⅔ × A급여 + 부가연금액(174,850원) 중 큰 금액을 받고, 최소 174,850원은 받습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를 줄여요. 둘 다 최대로 받으면 합계 559,520원입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부부는 부부감액 뒤 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여요. 그래도 단독가구·부부 중 1명은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 둘 다면 20%는 받습니다.
노후 연금 계산기 더 보기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가입 연도별 소득대체율과 연금개혁(43%)을 반영해 월 연금을 계산
- 조기·정상·연기 수령 비교
언제 받기 시작해야 총액이 큰지, 손익분기 나이와 일할 때 감액까지
-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계산
국민연금을 얼마까지 받아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남는지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계산
2026년 9.5%부터 2033년 13%까지 내 월 보험료
- 추납·임의가입 효과 계산
얼마 내면 연금이 얼마 늘고 몇 년이면 되찾는지
읽어 볼 글
- 2026 국민연금 개혁, 무엇이 바뀌었나
보험료 13%·소득대체율 43%·크레딧 확대, 나이대별로 달라지는 연금액
-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 표
1953년생부터 1969년생 이후까지 정상·조기 수령 나이와 시작 연도
- 조기연금 vs 연기연금, 언제가 유리할까
손익분기 나이와 일·건강보험·기초연금까지 따져 볼 것
- 일하면서 국민연금 받으면 깎일까
2026년 6월 개편된 감액 기준 519만 원과 구간별 감액표
- 기초연금 2026, 받는 조건과 감액 3가지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연계·부부·소득역전 감액
-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7가지
추납·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반납·연기·크레딧·부양가족연금
참고용 추정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 내 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복지로·보건복지상담센터(129)·주민센터,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기준: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노령연금 안내(2026),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2026),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